[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디지털화·기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여성 인력이 여전히 비전문직이나 단기·보조 직종에 편중돼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에는 여성건설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 사업 추진, 관련 예산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양성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여성건설인의 경력 단절 예방과 고용 안정, 근로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인력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적 실효성도 주목된다.남영숙 의원은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여성건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고용 지원은 특정 성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여성건설인 육성과 지원을 단일 제도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여성 인력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경상북도가 건설산업 인력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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