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이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인구가 약 17만 명에 이르는 데 비해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해, 체육활동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에는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과 운영 지원,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시설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김대진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체육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2025년부터 추진 중인 ‘1시·군 1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 지정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수영·체력단련·구기 종목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와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의회는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기반을 넓히는 것은 물론, 포용적 체육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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