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이 28일 열린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 재정사업이나 순수 민간 투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조례안에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근거,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행정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매년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자본과 역량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역 투자 방식이다.
매년 조성되는 모펀드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경상북도는 이에 적극 대응해 ‘구미 청년드림타워’ 사업(459실·876억 원)과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107.91MW·8,191억 원)을 각각 국가 1호와 4호 사업으로 선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투자 유치 차원을 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민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북의 특성과 미래 산업 여건에 맞는 민간 투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