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과정과 보호 종료 이후까지를 점검하는 공식 심의에 나섰다.김천시는 지난 28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보호 종료가 아동의 삶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보호종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와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보호 종료 대상 아동 3명에 대해 그간의 보호 경과와 자립 준비 수준을 면밀히 검토했다.    해당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아왔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진로 목표가 뚜렷해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경우로, 보호 이후 자립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위원들은 아동의 적성과 진로를 존중한 맞춤형 보호와 체계적인 자립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위원장인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립에 이른 의미 있는 사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심의와 함께 보호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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