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과거사정리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소송에 의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와 소송 비용 부담 등으로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조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다만 배·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후속 입법에 맡겨진 만큼 과제도 남아 있다.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출범과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제정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념·추모사업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해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진화위 활동 기간은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진행한 뒤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조 의원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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