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덕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신청 접수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되며, 방문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설치해 경북 도민증을 발급받은 뒤 별도의 행정기관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가운데 실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신청 연도인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운영한 경우다.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60만 원이 상반기(5~6월경)에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된다. 수당은 지급 시점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영덕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라며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급 요건을 엄격히 관리해 꼭 필요한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