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경산시는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오는 2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운임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2025년 12월 10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도 기준에 맞춰 조정했다.
거리 운임과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호출 사용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은 기존 2㎞까지 4천 원에서 1.7㎞까지 4천500원으로 변경돼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됐다.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시간운임(시속 15㎞ 이하 주행 시)은 기존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줄었다.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운임(3㎞)이 5천500원에서 6천 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현행을 유지하며,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조정됐다.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대형택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야(23시~04시) 할증률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각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천 원이다.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운임 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시는 운임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당분간 택시 내에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친절 서비스와 법규 준수 교육을 병행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