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군위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주요 복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계획 △부양 거부·기피 또는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후 보고 등 4건의 안건을 다뤘다.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가족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도 개별 여건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졌다.김진열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