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 남구청은 2월부터 서부정류장 일대 조경지 금주구역에 대해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관리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해당 구역은 2025년 8월 1일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6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안내와 홍보 중심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남구는 이 기간 동안 현장 안내문 설치와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 취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월부터는 금연·금주구역 관련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남구는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내와 계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남구보건소의 이명자 소장은 “금주구역 지정은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영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관리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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