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성군 소속 6급 공무원이 수의계약 특혜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의성군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 부산 지역 한 상하수도 공사업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의성군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군 소속 공무원 A씨(50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연관된 뇌물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성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직위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관행과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사 결과와 행정 당국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