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군위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주요 복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계획 ▷부양 거부·기피 또는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후 보고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다뤄졌다.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 기구로, 수급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자활 지원 방향 설정 등 지역 복지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군위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근로 가능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김진열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군위군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