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김천시는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주요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와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황금시장과 평화시장 등 전통시장, 청과상 및 할인매장 등 농산물 취급 업소 전반이다.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팀과 축산위생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시는 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류, 건강식품, 버섯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허위 표시, 국산과 수입산 혼합 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국산과 수입산을 혼합 판매하면서 원산지와 함량 비율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천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박갑순 김천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천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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