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달성군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군민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빈집 정비 활성화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달성군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개정 사항을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세제 혜택 활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촉진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신설됐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는 최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빈집 정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새롭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 제도는 한도 200만 원 범위에서 유지되며,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 제도도 한도 500만 원 범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달성군은 이번 지방세 개정이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 완화와 빈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개정된 지방세 제도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통해 제도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달성군은 앞으로도 지방세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세정 안내를 통해 군민의 세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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