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양군의회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농어민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영양군의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린 제311회 임시회를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했다. 위원은 재무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군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의회는 특히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관련 조례안을 처리했다.주요 안건으로 의결된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 형태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득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포함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또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구체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특히 군과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거주 확인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영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농어민 소득 안정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영양군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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