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3대문화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경북도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진 의원(안동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는 5년 단위 지원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중장기 정책 운영 체계를 명문화하고, 콘텐츠 개발과 시설 운영,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구체화했다.또 시설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규정했다.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용되던 표기 방식을 시설명 중심으로 일원화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조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경북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2010년부터 12년간 약 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낮은 이용률과 콘텐츠 부족, 접근성 문제, 시·군 재정 여건 등으로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사업은 경북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핵심 관광 인프라이지만, 관광객 유치와 운영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계획과 평가, 위원회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현행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