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고령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령군은 오는25일까지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주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자격 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다.
주거 여건과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내용과 절차는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령군은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 정책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도 동시에 접수 중으로, 주거·일자리·활동 공간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군은 이를 통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령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고령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