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환경 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합동 단속에 나선다.경산시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원순환과와 해당 읍·면·동 직원이 함께 현장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전통시장 합동 단속 시 무단투기나 분리배출 미준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혼합 배출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한 배출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여부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 단속을 통해 54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총 6천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시는 또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3일까지 대·소규모 점포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명절 이후 골목과 도로변이 무단 투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설 명절만큼은 무단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준수에 상인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산시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도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가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