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조지연 의원은 지난 10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과 취약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법안에는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적응,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의를 비롯해 기후변화 영향 조사와 예측,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 마련, 기후보험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도 담겼다.특히 정부가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적응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기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조항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다음 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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