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군은 지난 9일 관광복지국 회의실에서 통합돌봄과장을 비롯해 경찰, 공중보건의사, 장학사,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와 보호기간 연장, 보호자 변경 등 아동보호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조치 결정과 시설보호아동 보호기간 연장, 가정위탁 보호자 변경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의성군은 지난해 총 7차례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18명의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군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김주수 군수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정형 보호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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