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의성군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지 분야의 민원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체,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현재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도면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