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설 명절 수요가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 성수품 원산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7,782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이 6,817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은 965건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배추·무·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 등 농축산물과 고등어·명태·참조기·오징어·갈치·멸치 등 수산물 총 16개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및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품목별 적발 건수를 보면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이 뒤를 이었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오징어가 4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태 285건, 고등어 99건, 갈치 79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에서는 대추 82건, 배추 31건, 무 29건 등이 적발됐다.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뉴질랜드산 쇠고기 내장과 미국산 갈비탕을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가공용 밤을 빵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정육점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정희용 의원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내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