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돌파하겠다며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그 취지와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과정까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행정체제의 뼈대를 바꾸는 중대 입법을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나 명칭 변경이 아니다. 광역·기초 간 권한 재배분, 재정 조정 구조, 인사 체계 개편,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 재설계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통합 이후 청사 배치와 조직 슬림화, 공무원 인사 조정, 각종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갈등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에 대한 정밀한 재정 추계와 행정 영향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효율성 제고’라는 구호는 공허한 수사가 될 뿐이다.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문제는 핵심 쟁점이다. 통합 이후에도 주민 대표성과 지역 고유의 행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권한이 상층부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하면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중앙집권적 구조가 강화되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무엇보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행정구역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이자 역사·문화적 정체성의 공간이다.
공청회 몇 차례와 형식적 의견 수렴으로 ‘사회적 합의’를 선언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개 토론,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민투표 등 보다 직접적인 방식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국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특별법은 일반 법률보다 광범위한 특례를 담는 만큼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여부, 위헌 소지, 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졸속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후과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게 된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조문 하나까지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지방의 미래를 고민하는 개혁적 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개혁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 위에서만 힘을 얻는다.
속도를 내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본 설계가 필요하다.행정통합 특별법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지역의 행정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제도 개혁이다.
국회는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라는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졸속 처리는 결코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