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세의 기초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공평과세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다.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전 공개된 가액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하고, 산정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여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와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김천시청 세정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도지사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강전원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재산권 보호와 공평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타 문의는 김천시 세정과 시세팀(054-420-66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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