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도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가입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공영자전거 대여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7일부터 2027년 2월 16일까지 1년간이다.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50만 원(진단 4~8주 기준)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형사합의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등이다.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경기·연습·시험 목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고 후 도주하거나 배달 등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에 신청하면 된다.상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보험 계약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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