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며 본궤도에 올랐다.
2025년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며 착수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통합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착공과 성공적 건설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이번 통합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조항은 종전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 수립과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다.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또한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로, 경제자유구역·관광특구·모빌리티 특화도시·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 적용하는 방식의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눈에 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의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를 통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특별시 내 1시간대 생활·경제권 형성도 추진된다.통합특별시 출범은 신공항과 주변 지역, 기존 종전부지와 인접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할 경우, 지역 통합의 상징적 성과이자 시도민 염원의 결실로 이어질 전망이다.일각에서 제기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 관련 조항의 반영 여부 논란에 대해선, 해당 내용이 상징적·선언적 성격의 조항이며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역항공사 지원 조항 역시 「항공사업법」상 근거가 있어 국가 지원이 가능한 사안으로 해석된다.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해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공항 활성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특별시는 공항경제권 개발과 지원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