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담은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도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지역 차원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2024년부터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한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도의회는 “음식이라는 일상적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상징화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성만 의장은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로 다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해당 행위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주권 수호와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결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