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성주군이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화기를 소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이후 첫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예방 관리 강화에 나섰다.성주군은 최근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허가 없이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2월 11일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이뤄졌다.군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장 계도를 병행해 재발 방지와 산불 예방 인식 제고에 주력했다.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강화됐다.군은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정한 행정 조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가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주군은 산림과 산림연접지 내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전상택 산림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과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성주군은 앞으로도 산불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 홍보를 강화해 산림 피해 최소화와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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