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핵심 특례 조항의 실질적 반영을 촉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 후속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집행부는 정부의 일부 불수용 및 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핵심 특례 상당수가 반영되면서 특별법 체계가 일정 수준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기존 335개 조문이 391개 조문으로 확대되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체화됐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관련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집행부는 범정부 협의를 지속해 미반영 특례의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도의원들은 특히 도민 요구가 반영됐던 핵심 특례 일부가 정부 반대로 삭제되거나 선언적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 없는 문구로 남을 경우 행정통합의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날 회의에서는 북부지역 발전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와 낙후지역 발전 대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등이 충분히 법제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의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선언 단계를 넘어 실제 입법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라며 “이제는 법안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세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별 이해관계를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문제를 조율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위는 입법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며 도민 입장이 흔들림 없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협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필요 시 공식 의견 제출과 정치권 협의 등 대응 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