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상주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개별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적정가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행정 지표다.이번 공개 대상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산정 결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의견 제출은 전년도 대비 가격 상승 폭이 과도한 경우나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검토해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행정안전부 협의와 경상북도지사 승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상주시는 시가표준액이 각종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납세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확인과 의견 제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