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달성군이 건축 관련 절차 미숙지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사전 홍보에 나섰다.군은 주택 증축이나 상가 차양 설치 등 소규모 공사라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위반 기준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안내하는 홍보지를 제작·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일반적으로 주택 옆 창고를 덧붙이거나 상가에 차양을 설치하는 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인허가 제한은 물론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달성군은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지를 제작했으며, 홍보지에는 불법건축물 판단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 행정처분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불법 여부 확인 방법 등이 담겼다.홍보지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건축과, 지역 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건축 인허가 상담 과정에서도 안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군은 홍보와 함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연중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 단계부터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건축 관련 법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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