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임원 의무교육이 본격 시행된다.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오는 3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2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오는 11월 21일 법 시행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등은 반드시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육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각각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은 올해 분기별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회차당 3일(15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이해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실무 중심 과목으로 구성됐다.특히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반영된다.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체계 강화, 사업 투명성 제고 등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1분기 교육을 희망하는 조합임원등은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조합임원등으로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교육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이수해야 한다.교육 이수 기준 및 세부 내용은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053-663-83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정책관 직무대리는 “조합임원등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본부장 역시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비사업을 둘러싼 각종 분쟁과 비리 의혹이 반복돼 온 가운데, 이번 의무교육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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