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4일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을 묶은 것이다.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며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확충은 제도적 제약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은 “현장의 수요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뒤처져 있다”며 규제 개선과 공공 지원 근거 강화를 입법 취지로 설명했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이는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내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파크골프장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부담을 완화해 합리적 수준의 규제 정비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그린벨트 내 설치 근거 명확화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임을 법률상 명확히 했다.현재 시행령과 유권해석을 통해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법률 차원의 명문화가 이뤄질 경우 제도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는 생활체육”이라며 “대중화 속도에 비해 인프라 확충이 더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파크골프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