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김천시가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7년 차를 맞았다.    선정된 예비 청년창업가에게는 점포 임차료를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 최대 10개월),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창업가다.   타 지역 거주자는 최종 선정 후 30일 이내 김천시로 전입해야 하며, 선정자는 창업 후 최소 2년간 영업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김천시에 두어야 한다.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8명(8개 점포)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류를 갖춰 김천시청 경제정책과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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