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의성군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단속’과 주민 참여형 ‘신고 포상제’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 결과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25건이 적발돼 약 9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올해 단속 사례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폐기물 노천소각으로 나타났다.군은 불법 소각을 단순한 관행이 아닌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행정 중심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참여 확대에도 나섰다.
의성군은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 신고 포상제’를 시행 중이다.김주수 군수는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의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