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가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차량 40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를 비롯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지원 요건도 강화됐다.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해 6개월 이상 동일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전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해다.    시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접수 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도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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