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예천군은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6일 밝혔다.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임업인의 역할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를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지난해 직불금을 신청한 임가 가운데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3월 31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연간 90일 이상 임업 종사 실적과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 실적 등 자격 요건을 증빙해야 한다.특히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는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안홍모 산림녹지과장은 “대상자들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미리 변경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군 산림녹지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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