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가 가짜석유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경북도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에 대한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9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울릉군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부적합 연료 사용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엔진과 주요 부품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서민 경제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지적된다.이번 단속에서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 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한 석유 판매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경북도는 불법 주유가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잠복 단속과 현장 적발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 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 및 품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위반 사항 가운데 형사 처벌 대상은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 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권종협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가짜석유와 부적합 연료 유통,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