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양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영양군은 하천 본래 기능 회복과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9월까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산림 계곡과 세천·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찾는 수비면 본돈천 등 2개 하천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과 불법 상행위, 적치물 방치 등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 전반이다.군은 점검을 통해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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