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청송군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청송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최근 10년간 3㏊ 이상 육림 실적을 갖춘 임업인이 대상이다.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054-870-6323)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확대된 만큼 대상 임업인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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