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군위군이 자동차세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군위군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후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초에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 납세자들의 활용도가 높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약 3.8%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군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연납 기간에 기존 연납 신청자뿐 아니라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연납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많은 군민이 1월 연납을 통해 세 부담을 줄였으며, 군은 아직 연납에 참여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특히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았지만 납부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도 3월 연납을 통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위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된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1월 연납에 참여하지 못한 군민들도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군위군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자발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