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관내 경유 자동차 3천160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에 따른 부담금이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계수와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부과 기간 중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대상 주민들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