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11일 밝혔다.등록 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 접수할 수 없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기탁금은 군수 선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40만 원으로 후보자 기탁금의 20% 수준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의 경우 군수 선거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군수 선거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28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함께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이 가능하다. 또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를 합산해 군수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나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과 정규학력 관련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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