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고령군은 노인 인권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0일 대가야문화누리 자활교육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에 따라 마련됐으며,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교육은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초청해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안내,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 노인 인권 존중 케어 방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뤄졌다.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과 학대 예방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어르신들이 인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1년 4월 경산에 개관해 경산·영천·고령·청도·칠곡 등 5개 시·군을 관할하며,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