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군은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다.군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도 병행한다.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장명화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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