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천·계곡 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하천과 계곡 주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조사는 하천·계곡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공공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역에서 불법 시설물이 관행적으로 설치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장기간 방치된 불법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하천구역 주변의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모든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관리가 미치지 못했던 구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불법 점용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사전 조사와 순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 조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하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산시는 2025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 재원을 활용해 정비구역 사후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 인프라 구축, 하천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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