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상주시는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059건에 대해 총 1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부과 금액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지난 1월 연납으로 일시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납부 기간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대상자께서는 납부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