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문경시가 저출생 위기 대응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문경시보건소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관내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막내가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두 자녀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감면 대상 가구는 문경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다자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 해당 보건기관을 방문하면 된다.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선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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