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군위군이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며 지역 투자 활성화와 납세 편의 제고에 나섰다.    감면 혜택은 늘리고, 납부 절차는 간소화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전자고지·자동납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기한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지역 기반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유지·확대하겠다는 취지다.특히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 구조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재산세 50% 감면이 일괄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단기 유치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다.납세 편의도 강화된다.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일 납부자의 경우 250원에서 300원으로, 복수 납부자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디지털 납부 환경을 확산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군위군은 이번 조례 개정이 기업 유입과 투자 확대를 견인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례 개정은 2026년 1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3월 군의회 의결을 마쳤으며,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김조훈 군위군 재무과장은 “합리적인 지방세 제도 운영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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