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군위군이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에 들어간다.군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3만5천4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비롯해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 결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적정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뒤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군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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