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덕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며 위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섰다.군은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9일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의 업적 홍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설물 설치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또한 금지 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와 관련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후원하는 행사 △시기적 특성상 불가피한 행사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 위령제 및 국경일 기념식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 기념행사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설명회 △읍·면·동 단위의 정기 체육대회 및 전통 축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군은 이번 안내를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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